마약류 중독자 통원치료·출소자 대상 홍보..치료보호 지원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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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치료보호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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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 시 기존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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