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무색'..광주광역시, 아파트값 전년보다 6배 이상↑

광주=이재호 기자 2021. 10.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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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5개 전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했지만, 올해 3분기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6.38% 상승해 전년에 비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7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6.38% 올라 전년 같은 기간 0.19%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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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38% 상승했다.광주광역시 북구 두암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5개 전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했지만, 올해 3분기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6.38% 상승해 전년에 비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7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6.38% 올라 전년 같은 기간 0.19%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광산구가 7.4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북구(7.75%) ▲남구(5.73%) ▲서구(4.18%) ▲동구(4.07%)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66% 상승해 전년 같은 기간 1.0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주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는 4.85% 상승해 전년(2.59%)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순천(2.82%)과 ▲광양(2.72%)은 전년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전세가격은 광주는 3.57% 상승해 전년(0.7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고, 전남은 3.24% 상승해 전년(1.75%)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2021년10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고,전남은 0.09%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광주는 0.155, 전남은 0.09% 각각 증가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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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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