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임금 체불 혐의 전 제주국제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오미란 기자 2021. 10.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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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여윳돈이 있었음에도 1억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충석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7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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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합의한 대로 삭감 지급한 것"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대학에 여윳돈이 있었음에도 1억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충석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7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1억6170만7580원을 각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제주국제대가 2016년 6월 학교법인 소유의 탐라대학교 부지를 415억원에 매각한 점, 2016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종전 50%대에서 70%대로 오른 점 등을 들어 당시 고 전 총장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당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을 다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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