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사업용 화물차 안전관리 점검 등

조현철 2021. 10.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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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본부장 장상호)는 14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형 및 사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시와 합동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본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화물 휴게시간 등 합동점검, 위험물질 운송 차량 하반기 정기단속한다.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화물 휴게시간 등 합동점검은 울산시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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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본부장 장상호)는 14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형 및 사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시와 합동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전국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7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물차 비중이 37%(210명)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택시(152명→100명)와 버스(111명→91명)는 감소했지만 화물차 사고(209명→210명)는 증가했다.

울산지역 역시 2020년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11명 중 화물차가 45.5%(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물차 사고는 전년 대비 1명에서 5명(400%)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울산본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화물 휴게시간 등 합동점검, 위험물질 운송 차량 하반기 정기단속한다.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화물 휴게시간 등 합동점검은 울산시와 함께 한다.

화물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관리실태 등 운수종사자 관리,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준수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운행기록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정기단속은 위험물질 단말장치 미장착 여부, 단말장치 정상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 미제출 등에 대해 이뤄진다.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선 행정 처분키로 했다.

◇울산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울산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성률)는 치매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자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후 법원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 등 치매어르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후견인 후보자 신청을 원하면 지원 서류를 첨부해 울산광역치매센터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한다. 지원 서류는 울산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ulsan.nid.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한다.

◇2021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울산시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방사능 재난에 대한 자가대피 능력 향상을 위해 2021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유곡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8회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줌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중학생 및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다.

교육은 방사선과 방사능 재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재난 시 시의 주민보호조치 개념, 시민행동요령 등으로 진행된다.

방사능 방재 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강사를 초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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