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 · 집단대출 중단 안돼..실수요자 보호"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4일)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말해 전세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늘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금융위에서 회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의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관리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소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기준 적용과 관련해 "그 부분은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국의 총량 규제 기준이 바뀌는지에 대해선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간다"면서 "다만 전세대출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면 6%대를 넘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말까지 6% 관리를 한다고 하니 올해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우려가 커 4분기까지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서민·취약 계층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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