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0만 원 훔친 9살..부모는 "돌려주기 어렵다"

김성화 에디터 2021. 10.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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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도둑맞고도 돌려받지 못한 잡화점 주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9살 A 군이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은 더 해졌습니다.

B 씨는 "A 군이 가게에 들어올 때 조금 이상했다.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들어오더라"며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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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도둑맞고도 돌려받지 못한 잡화점 주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9살 A 군이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은 더 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경기도 광주의 한 잡화점을 방문한 A 군은 물건들을 잠시 둘러보더니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구매하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뒤, 가게 주인 B 씨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텅 빈 매장 안으로 A 군이 돌아왔습니다.

A 군은 주위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두리번 살피더니, 구석에 있던 금고에 손을 뻗쳤습니다. 그러고는 금고 속에 있던 100만 원 정도의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도난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아이의 도둑질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B 씨는 A 군이 처음 가게에 방문했을 때, 유독 금고에 시선이 머무는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B 씨는 "A 군이 가게에 들어올 때 조금 이상했다.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들어오더라"며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귀엽고 착하게 생긴 아이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많이 놀랍다"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만 9세로, 만 10세 이하라 너무 어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며 "부모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적은 만큼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 금액이라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A 군의 부모 측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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