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확정 효력 멈춰달라"..가처분 신청

유영규 기자 2021. 10.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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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늘(14일)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리당원인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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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늘(14일)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4만6천여 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권리당원인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도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 결선투표 취지 훼손 ▲ 민주적 절차 위반 ▲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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