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요양병원 집단감염 중국 간병인, 확진 숨기고 몰래 취업

권도세 2021. 10.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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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60대 남자 간병인이 지난 7일 서울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와 남양주시 풍양보건소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A요양병원에서 11일 종사자 1명이 지방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전날까지 이용자와 직원, 간병인 등 5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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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요양병원에 취업한 중국 국적 60대 남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더팩트DB

확진 전날 받은 음성확인서 내고 근무…집단감염 원인 여부 확인 중

[더팩트ㅣ남양주=권도세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60대 남자 간병인이 지난 7일 서울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와 남양주시 풍양보건소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A요양병원에서 11일 종사자 1명이 지방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전날까지 이용자와 직원, 간병인 등 5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중 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인 B씨는 요양병원 취업에 앞서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음성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음성 통보 받기 전인 6일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다시 받은 진단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고, 영등포보건소는 7일 B씨에게 확진 사실을 전화로 통보했다.

이후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다시 전화를 했으나 B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였다.

영등포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소재를 파악하다 10일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B씨가 보건소 전화를 다시 받은 날은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이었다. B씨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영등포보건소는 해당 요양병원과 남양주시보건소에 B씨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알렸지만, 이미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뒤였다.

B씨가 이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진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요양병원에 취업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을 위험에 빠트린 셈이다.

경찰은 B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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