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하고 상병 제대.. 월남전 참전용사 등 71만명 병장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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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71만여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한다.
이후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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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병의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졌다.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인원은 병무청 추산 육군 약 69만2000여명, 해군 약 1만5000여명, 공군 약 3000여명 등 약 71만여명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이 막혔다. 이후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령에 따르면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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