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조직 인정

홍영재 기자 2021. 10.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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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된다며 조주빈 등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운영자들에 범죄집단 조직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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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들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인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을 흥신소 사장으로 소개하거나 마약과 총기류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뺐고 박사방 일당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에 사용하는 등 범죄 단체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주빈 씨와 함께 박사방 일당 5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일당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줄었는데, 오늘(14일) 대법원은 2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된다며 조주빈 등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운영자들에 범죄집단 조직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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