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 착취물 제작'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배준우 기자 2021. 10.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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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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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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