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마 중단 여파..부산 레저세 감소액 '비수도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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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경마가 중단되면서 지난해 마사회가 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레저세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시설에 스포츠 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했다면 매출이 약 800억원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마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농림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말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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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경마가 중단되면서 지난해 마사회가 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레저세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은 43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449억원 흑자에서 1년만에 5817억원 감소한 것이다.
말산업 피해액은 지난해 1조1362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4408억원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사태 2년간 총 2조5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마사회는 전망했다.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감소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다.
마사회는 매년 지자체에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난해 레저세 납부액은 1089억원으로 지난 2019년 레저세 납부액(7357억원)보다 6268억원(85%) 줄었다.
감소액을 살펴보면 과천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서울시가 74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부산시가 664억원(2019년 777억원, 2020년 114억원)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최다 감소액을 기록했으며, Δ제주도 651억원 Δ경상남도 580억원 Δ인천시 142억원 순이었다.
마사회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같은 야외시설인데도 경마시설의 입장객 수가 축구·야구 등 실외 스포츠시설보다 약 10~20% 적어 매출 감소폭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시설에 스포츠 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했다면 매출이 약 800억원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마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농림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말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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