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인권위 권고, 복지부·광역단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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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이 노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각 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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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이 노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보호란 부득이하게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복지 서비스다.
앞서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노노(老老)돌봄 등 가족 간병에서 비롯된 간병살인 문제와 지자체별 노인 돌봄 서비스 인프라 수준의 차이를 인식하고 2018년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돌봄 받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각 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7개 광역단체는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Δ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Δ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Δ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했고 해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 기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단기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5년까지 단기보호서비스제공 기관 350개소 확대)과 사회서비스원 설립(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등 정부 및 광역단체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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