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10월 말 지정 '새만금 수질개선'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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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오염원 밀집 지역인 전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정부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번달 말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고시 제정안에서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번달 말쯤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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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현업축사 매입 등 정부 재정 지원
축산 악취 저감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대
축산 오염원 밀집 지역인 전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정부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번달 말 지정될 전망이다.
특별관리지역은 현업축사 매입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고질적인 축산 악취 저감과 함께 새만금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받는다.
고시 제정안은 지난 9월 30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됐다.
용지 정착농원 인근 주민들은 축산 오염원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해왔다. 인근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폐수는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돼 수질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고시 제정안에서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최종 지정된 날로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일원의 한센인 정착농원(117만 6746㎡)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업축사 매입이나 매입지 수림대 조성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를 보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번달 말쯤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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