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유공자 유족에게도 복지수당 지급돼야"

이지연 2021. 10.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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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월남전 유공자 유족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32만 5000여명과 300만명 유가족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도 미망인과 유가족에게 유족 복지수당 및 명예수당으로 조례 등을 제정해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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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월남전참전지회 대구지부, 유가족 복지수당 지급 조례 제정 촉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월남전참전지회 대구지부가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피해 유공자들 사망 시에도 가족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10.14.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에서 월남전 유공자 유족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32만 5000여명과 300만명 유가족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월남전참전지회 대구지부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피해 유공자들 사망 시에도 가족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지역 8개 지부 유족과 미망인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월남전 유공자 경우 당사자 사망 시 가족에게는 정부보상이 승계되지 않는다. 수당지급 당사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등 가족들은 신체기능 약화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인 후유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다수다.

발언에 나선 한 회원은 "고엽제 피해 전우들은 관련법 공포되기 이전에 사망해 미망인과 가족은 단돈 1원도 못 받는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 명령으로 전쟁터 가서 고엽제를 안고 귀국해 병명도 모른 채 죽어 간 전우들이다. 미망인과 그의 가족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천안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도 들었다.

일부 지자체는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도 미망인과 유가족에게 유족 복지수당 및 명예수당으로 조례 등을 제정해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와 월남전참전 고엽제피폭 전우의 미망인 복지를 위한 학술회를 열고 한 차례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시의회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은 "유가족 보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상자들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월남전참전지회 대구지부가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피해 유공자들 사망 시에도 가족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10.14. ljy@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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