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한국은행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100% 재취업"

김치연 2021. 10.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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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한국은행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의 취업심사 요청과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 직위로 반복적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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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보고서..심사 요청 27건 모두 승인
참여연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한국은행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의 취업심사 요청과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년 5개월간 취업심사 요청 27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3건마저도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신청해 결국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 직위로 반복적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기간에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한국자금중개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각각 2명씩 재취업했다.

참여연대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가 한국은행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마치 내정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기업·단체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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