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남승렬 기자 2021. 10.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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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9)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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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7.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9)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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