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군 의장 불신임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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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이 충남 홍성군의회가 가결한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양측이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조정안은 11월14일까지 윤용관 의장의 사임과 군의회의 소 취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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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지법이 충남 홍성군의회가 가결한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양측이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쌍방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원만하다고 판단한다”며 “심리를 다 끝마치고 판결문까지 작성해 둔 상태이긴 하나, 한차례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1월14일까지 윤용관 의장의 사임과 군의회의 소 취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양측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선고할 계획이다.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 철회한 윤 의장에 대해 군의회는 지난 8월 재적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을 가결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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