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군 의장 불신임 조정 권고

임용우 기자 2021. 10. 14.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이 충남 홍성군의회가 가결한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양측이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조정안은 11월14일까지 윤용관 의장의 사임과 군의회의 소 취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대전지법이 충남 홍성군의회가 가결한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양측이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쌍방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원만하다고 판단한다”며 “심리를 다 끝마치고 판결문까지 작성해 둔 상태이긴 하나, 한차례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1월14일까지 윤용관 의장의 사임과 군의회의 소 취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양측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선고할 계획이다.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 철회한 윤 의장에 대해 군의회는 지난 8월 재적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을 가결했다.

wine_s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