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홍보광고 강제 삭제..천안시, 행정대집행

이시우 기자 2021. 10. 14.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거 명령과 고발 조치에도 제거되지 않은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 옥외광고가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 삭제됐다.

천안시는 14일 입장거봉휴게소 서울방향 인근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을 홍보하는 불법 옥외광고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 올해 초 철거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거명령·고발조치 불구 철거 미뤄..페인트로 문구 지워
부지 확보안돼 기념관 건립 불투명, 시민 피해 주의 당부
천안시는 14일 (재)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철거 명령과 고발 조치에도 제거되지 않은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 옥외광고가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 삭제됐다.

천안시는 14일 입장거봉휴게소 서울방향 인근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을 홍보하는 불법 옥외광고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시설은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이 추진하는 기독교기념관 건립 예정부지라는 문구와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 표기된 불법 광고다.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해당 부지에 기독교의 새로운 성지 조성을 목표로 기독교 역사박물관과 대형 예수상, 봉안당 등의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 올해 초 철거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7월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자 천안시는 지난 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시설물에 쓰여진 문구를 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으로 불법 옥외광고를 삭제했다.

천안시는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공동 소유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하면서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안당 등 시설에 대한 사전분양이 진행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