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억울한' 상병 전역자 71만여명, 병장으로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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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한 상등병(상병) 전역자의 전역 계급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시킨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제정 공포를 거쳐 오늘(10월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병 만기 전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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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한 상등병(상병) 전역자의 전역 계급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시킨다. 계급별 공석에 맞춰 진급을 시켜주던 옛 진급제도(1982년 폐지)의 영향으로 제대할때까지 계급이 상병에 머물렀던 전역자 71만여명의 명예를 높이는 조치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제정 공포를 거쳐 오늘(10월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관련 법령의 부재로 '난제 민원'이라 불렸던 30개월 이상 상병 만기 전역자의 진급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퇴역한 군인(40세·면역)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시행이 어려워지자 2018년 특별법 입법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상병 만기 전역자 및 유족은 상병 만기 전역자가 복무했던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병 만기 전역자다. 신청서 제출처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 민원실·지방병무청 민원실(국민신문고 인터넷 가능·신청서 첨부)다.
특별진급 신청을 받은 복무 기관장은 상병 만기 전역자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사유는 복무 당시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다.
병무청 추산으론 △육군 69.2만여명 △해군 약 1만5000여명 △공군 7000여명이 30개월 이상 복무기간을 채웠음에도 상병으로 전역했다. 심지어 월남전 참전자 중에도 30개월 이상 상병 만기 전역자가 있다.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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