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구속송치

유재규 기자 2021. 10.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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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소재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그동안 '무결점 시장'으로 불려 왔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비위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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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부동산중개업 불구속 송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석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1.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용인지역 소재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수원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씨 등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브로커 역할이었던 B씨는 A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정 의원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10억원 이상 땅값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수원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다 앞선 9월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같은 달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반대 96명·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편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그동안 '무결점 시장'으로 불려 왔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비위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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