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66명 검거

박종대 2021. 10.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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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과장 오지용)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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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시계, 금품. 2021.10.14.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과장 오지용)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 수반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등을 단속했다.

경기 안성에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으면 협박을 일삼아 부당 이득을 챙겨온 10~20대 12명을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은 17~23세로 지난해 8월 19일부터 올 6월 25일까지 지역 후배인 A씨에게 86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259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에서는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고금리로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채무 상황 독촉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쓰면서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거나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3500만 원과 명품시계 등 3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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