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10.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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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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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 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었다.

앞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기와 뇌물수수 금액 등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 금품 전달자가 죄책을 덜기 위해 진술을 왜곡,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군수는 선고 이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제가 할 일은 통합신공항과 군위 대구편입의 성공적 추진"이라며 "군수로서 책무를 다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구경북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수 관련 재판은 아직 한 건 더 남아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이체해 2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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