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아라" 청주시, 민노총 집회금지 행정명령

안성수 2021. 10.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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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거론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가 신고한 3개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다음달 7일,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청주시지부는 22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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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음달 7일까지 집합 원천 차단…위반 시 고발조치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변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다. 방역당국인 청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8시를 기점 화물연대에 한해 청주 전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이날 1000여명 이상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1.09.3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거론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가 신고한 3개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다음달 7일,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청주시지부는 22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물류 출하 저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돼 모든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수백명의 화물연대 노조가 청주에 지속 집결해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1000여명이 동원된 대규모 집회도 동원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시 관계자는 "운수노조 집회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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