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남성 육아휴직자에 아이돌봄 장려금 추진..최대 9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청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청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퇴직하고, 다른 지역 전출 등 더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효력은 2025년까지다.
시의회는 17일까지 서면‧팩스‧전화‧이메일 등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