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남성 육아휴직자에 아이돌봄 장려금 추진..최대 90만원

강준식 기자 2021. 10.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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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청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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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청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퇴직하고, 다른 지역 전출 등 더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효력은 2025년까지다.

시의회는 17일까지 서면‧팩스‧전화‧이메일 등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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