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송치
김태희 기자 2021. 10. 14. 11:24
[경향신문]
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14일 오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2014년 용인시장 취임 무렵 용인의 주택개발업자인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일대 임야와 토지를 대량 매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인·허가권자인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A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사업 예정 부지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과 인접한 부지를 지인들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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