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 운영자 21명·이용자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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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해 온 일당과 도박을 한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총책 A씨(43)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논현동 한 상가건물에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총책, 모집책, 환전책,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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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해 온 일당과 도박을 한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총책 A씨(43)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박장 이용자 40명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논현동 한 상가건물에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텍사스 홀덤은 포커의 한 종류로 카드 게임이다.
이들은 SNS를 통해 도박장을 홍보해 이용객을 모집한 뒤, 최고 1억4000만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베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총책, 모집책, 환전책,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 중에는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한 데 이어 이용자 40명을 특정해 추가 입건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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