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농어촌 노인 장수활동 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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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생활, 학습,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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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하도록 사회활동 지원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생활, 학습,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장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8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인구 수는 183만여 명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4만여 명, 24%로 전국에서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다.
2014년 이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 17개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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