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생활에 필수' 민사·세법 상식 도민 로스쿨 운영

강승남 기자 2021. 10.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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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과목별 일정은 가사 법률 상식(조은희 교수)은 11월8일, 생활 민사 상식(윤은경 교수)은 11월 9~11일, 세법 상식(이승록 세무사)은 11월 12·15·16일이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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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사 법률 상식 등 3과목 개설 수강생 모집..과목당 30명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과목별 일정은 가사 법률 상식(조은희 교수)은 11월8일, 생활 민사 상식(윤은경 교수)은 11월 9~11일, 세법 상식(이승록 세무사)은 11월 12·15·16일이다.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구루미 biz)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노트북)·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제주도는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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