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이수정 입력 2021. 10. 14. 11:01 수정 2021. 10.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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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박사방’ 조주빈 최종 선고 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씨 등이 텔레그램 그룹채팅방 ‘박사방’에 기반해 활동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42년, 나머지 5명의 공범에게 징역 7년~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3월 그가 경찰에 붙잡히며 널리 알려졌다. 조씨는 공범 천모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박사방’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여기에 강모씨, 장모씨, 임모씨가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해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받고 유포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들이 조씨의 협박 등으로 성착취물을 촬영ㆍ유포의 피해자가 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고, 항소심은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씨와천씨는 징역 13년형, 장씨와임씨는 각 7년과 8년형을 받았다. 미성년자였던 이모군은 항소심에서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받고 상고심 중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성립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조씨 등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2019년 여성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하거나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조씨의 추가 기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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