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주노총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산하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및 청주시지부)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고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산하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및 청주시지부)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고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의 확진자가 하루 30명에서 46명까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 모여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공장 앞에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 2명, 화물연대 관계자 11명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기원 밝힐 WHO 2차 전문가팀 구성…中 협조가 관건
- 헤어진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50대 "이별 때문에"
- 홍남기 "미국 반도체 정보요구, 안보 문제로 다룰 것"
- 포스코 폭발 사고 수사 중 관계자와 술자리한 경찰 징계
- [영상]"이 XX야 넌 내가 죽여도 돼"…특허청 비정규직의 눈물
- 美FDA, J&J 백신 추가접종 고심…교차접종 괜찮나?
- 북미, 대화 재개 조건 놓고 평행선…힘겨운 '중재외교'
- 코인=안전자산?…투자상식 바꾼 비트코인 상승 랠리
- '결선투표 불발'에 이낙연 승복했지만…명·낙 화학적 결합될까
- [뒤끝작렬]'문심'은 내가 안다? 아전인수 해석이 혼란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