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주노총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10.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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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산하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및 청주시지부)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고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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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집회. 최범규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산하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및 청주시지부)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고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의 확진자가 하루 30명에서 46명까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 모여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공장 앞에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 2명, 화물연대 관계자 11명 등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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