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수문조절 실패, 농경지·가옥 침수..직원들 사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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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수문조절 실패로 침수된 농경지와 가옥의 피해보상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미개방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피해 보상은 일절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직원 11명이 사비를 걷어 비밀리에 침수가옥에 대한 보상을 한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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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1) 서순규 기자 = 폭우에 수문조절 실패로 침수된 농경지와 가옥의 피해보상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폭우에 수문조절 실패로 인한 침수피해와 피해보상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6일 고흥군 도덕면에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수문 미개방으로 하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와 가옥 1채가 침수됐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미개방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피해 보상은 일절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직원 11명이 사비를 걷어 비밀리에 침수가옥에 대한 보상을 한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사 고과의 불이익이나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직원들이 비밀리에 사비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
공사 측은 가옥 보상은 피해자가 안타까워 보상한 것일 뿐 책임이 있어서 보상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원들 간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일부 피해 가옥은 보상해주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보상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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