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여 상등병 전역 방위병' 병장 특별진급..켈로부대 등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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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만큼만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한 이들에 대한 특별진급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71만여 명에 대한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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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4일부터 시행…월남전 참전자 포함 30개월 이상 현역복무자 대상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만큼만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한 이들에 대한 특별진급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중 상등병 전역자가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공군 3000여 명 등 전체 7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71만여 명에 대한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신문고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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