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추가기소, 검찰 공소권 남용"

김민정 기자 2021. 10.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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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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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
탈북자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 취업한 혐의,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2007년∼2009년 8월까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26억원의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유씨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져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은 직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돈을 보내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25억여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유 씨를 추가 기소한 점을 들어 “결국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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