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이상해" 부산서 음주 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1. 10.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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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몰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 방향으로 예인선 B호(112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의 음주 운항은 해상교통관제실(VTS)에서 교신 중 "A씨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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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앞바다에서 선박 음주운항이 적발된 예인선. 부산해경 제공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몰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 방향으로 예인선 B호(112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의 음주 운항은 해상교통관제실(VTS)에서 교신 중 "A씨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3일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B호를 멈추게 한 뒤, 조타실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인 사람은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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