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 활동 비정규군 보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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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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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된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했다.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분께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한다.
공로금 지급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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