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상병 제대' 71만명 병장 특별진급..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당

박성진 기자 2021. 10.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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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이뤄져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 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68년 육군에 입대해 1971년 상병으로 전역해 특별진급 신청 대상자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른다.

특별진급 해당자들은 대부분 현재 연령이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것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을 토로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2011년부터 모색했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관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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