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권 말소를 미끼로 보증금 받아 챙긴 50대女 징역형

유재형 2021. 10.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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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안심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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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20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안심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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