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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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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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울산 내 미혼청년(만 19~39세) 가구 4만5000 세대에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1차 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11월초 전국경연 2차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먼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이어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하는 등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이 외에도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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