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허가받고 출국해야

제갈수만 2021. 10.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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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97년생 국외 체류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 신청.

특히 올해 24세 병역의무자(1997년생)의 경우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24세 이전에 이미 출국을 했거나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 중인 1997년생 병역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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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97년생 국외 체류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 신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병무청 전경.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5일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복수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 24세 병역의무자(1997년생)의 경우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병역법에서는 연령계산 시 ‘연 나이’를 사용하므로 1997년생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25세가 된다.

또한 24세 이전에 이미 출국을 했거나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 중인 1997년생 병역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사유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은 각 지방병무청으로 하면 된다. 단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국내 취업 제한, 인적사항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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