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달력 표시해달라"..제주도 관련기관에 건의

강정만 2021. 10.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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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2022년 달력 제작 시 달력에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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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3추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후 4년만에 요청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2022년 달력 제작 시 달력에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도가 요청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국 시·도, 4·3관련 단체, 전국 교육청, 시군구 및 전국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년 3월 22일)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년 5월 8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년 6월 12일)이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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