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한 비상장사 겨우 '374개'

이형두 2021. 10.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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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전체 대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는 총 2831개, 관리자산은 총 2792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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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전체 대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는 총 2831개, 관리자산은 총 2792조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9월 개시된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 거래 안전성 제고,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중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831개 중 상장회사는 2457개인 반면에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했다. 이는 관리자산 규모로는 0.5%(비상장사 14조원, 전체 2792조원) 수준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회사(2542개사) 중에서도 14.7%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의 회사별 평균 주주수는 2만3069명인데 반해, 비상장회사는 395명으로 상장회사의 1.7%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전(前)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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