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간소화..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

계승현 2021. 10.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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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외국 사용현황 대체 자료의 범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 및 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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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외국 사용현황 대체 자료의 범위를 추가했다.

또 외국 의약품집 수재(등록) 현황 자료 제출을 삭제하고, 모든 의약품의 전자 허가·신고증 제출을 면제했다.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 및 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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