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유격·첩보 비정규군, 1인당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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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4일부터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던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가 오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로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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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4일부터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던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가 오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 침투해 유격 및 첩보 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 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휴전 이후 미군 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이다. 전쟁 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평안도· 강원도 등 지역에 침투해 유격 및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경우다.
공로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2021년4월13일 제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면서 공로금 신청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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