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했는데 상병 제대..71만명 병장 특진한다

박재우 기자 2021. 10.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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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부터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으로 전역했던 이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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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헌신한 분들 명예 높여드릴 기회"
이천시 월남전참전기념탑 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국방부는 14일부터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으로 전역했던 이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을 포함한 몇몇 군인들은 당시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했다. 당시 군의 병 진급 제도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진급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이 제한적이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이다. 병무청 추산 약 7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육군은 약 69만 2000여명, 해군 약 1만5000여명, 공군 약 3000여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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