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전거 탄 청소년 8명 차에 치여 숨졌는데..운전자 '무죄'

이선영 에디터 2021. 10.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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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8명이 차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말레이시아 더스타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조호르바루 고등법원은 차 사고로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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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8명이 차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말레이시아 더스타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조호르바루 고등법원은 차 사고로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 18일 새벽 3시 20분쯤 조호르바루에 있는 산악 언덕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A 씨에게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만 링깃(약 574만 원)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새벽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가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당시 A 씨 차량은 시속 44.5km 또는 75.8km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A 씨가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였고, 곡선 구간이 많은 언덕길이라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무죄라니", "판사가 유족이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까" 등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사고를 냈을 것", "피해자들이 사망한 건 안타깝지만 운전자도 억울해 보인다" 등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VOICE'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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