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마지막까지 '건보재정 20% 국가지원' 못 지켰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규모가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지원금액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정 지원기준을 채우지는 못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도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결국 임기 마지막 해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는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계속됐지만 해마다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된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자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내년 건보 지원액 늘었지만, 법정 기준은 충족 못 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액과 비율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돼 편성됐다.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조3천992억원으로 올해(9조5천억원)보다 8천992억원(9.5%) 늘었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지만,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3%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정부는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평균 지원 규모가 각각 16.4%와 15.3%에 그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올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건보 국고지원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평균 지원 비율은 14%를 기록해 이전 정부보다 더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건보재정은 그간의 흑자기조에서 적자 쪽으로 기울어졌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장 확대로 단기간에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케어가 본격 추진되면서 그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천778억원 적자를 보였다.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의 당기수지 흑자였는데,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었다.
건보 재정은 2018년 적자 기록 후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했다.
보장 확대에 따른 예정된 적자라고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간 20조원 넘게 쌓여있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7천712억원에서 2020년 17조4천18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정부 지원 비율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된 법정 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항구적 지원 법제화"…재정당국은 지원 확대에 난색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보험료 총수입에서 프랑스는 55.2%, 네덜란드는 55.0%, 벨기에는 33.7%, 일본은 28.7%를 각각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해 더 확대 발전시킨 대만도 총수입의 23%를 국가에서 대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건보공단은 이런 국내외 현실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최소한 법정 기준에는 맞춰서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2019년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보재정 20% 국가책임'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기동민·남인순 의원 등 몇몇 의원들 주도로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금을 덜 줬을 때는 정산 절차를 거쳐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결실을 보진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의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2022년 12월말로 정해진 정부 지원시한을 삭제하는 등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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