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취소소송 오늘 1심 결론

배준우 기자 2021. 10. 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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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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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의 비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안 재판의 결과는 그간 1년 가까이 집중 심리가 진행된 만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이 패소할 경우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 반대로 승소할 경우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무부의 처분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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