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공개공지 흡연/전경하 논설위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정류장 앞에 있는 건물 옆 계단이다.
같은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은 두 개층을 잇는 건물 내 계단을 야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나다니게 했지만 이 건물은 공개공지와 건물 밖 계단을 택했다.
이 건물 1층과 2층은 코로나19 탓인지 일년 가까이 비어 있다.
건물 안이 비어서였는지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공지에 몰려와 담배를 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정류장 앞에 있는 건물 옆 계단이다. 해당 지역은 경사지라 왕복 2차선 생활도로에 접한 1층이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는 2층이다. 같은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은 두 개층을 잇는 건물 내 계단을 야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나다니게 했지만 이 건물은 공개공지와 건물 밖 계단을 택했다. 공개공지 일부에 작은 화단도 만들었다.
이 건물 1층과 2층은 코로나19 탓인지 일년 가까이 비어 있다. 두 층은 통유리를 써 내부가 훤히 보인다. 건물 안이 비어서였는지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공지에 몰려와 담배를 폈다. 두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계단 한가운데서 담배 피는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는 화가 났다. 비어 있는 상가 때문에 속상한 건물주는 더 화가 났을 거다.
얼마 전 공개공지 화단에 ‘토지주 신청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그 건물 앞뒤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빨간 페인트도 칠해졌다. 빈 상가 유리창에 공개공지가 금연구역이 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서류도 붙었다. 그 뒤로 그곳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을까.
전경하 논설위원 lark3@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아파트 방문한 할아버지, 손자 2명과 투신 사망
- 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떠올라…백골화 상태
-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3220만원 뜯겼어요”
- 역사공원 엉덩이운동·가슴노출 도수치료…일상의 포르노화
- “저 어때요, 영웅씨? 좋아해요” ‘비밀 결혼’ 이다영, 임영웅에 DM 전송 [이슈픽]
- 이혼조정 중 재결합 한 황정음, 둘째 임신…“내년 출산 예정”
- 강동구청역 인근서 두개골 발견... “국과수 감정 의뢰”
- 화나서 나간 뒤 행방불명 美한인여성…실종지 인근서 유해 발견
- “원피스 17만원…상세 컷? ‘함소원 SNS’ 검색해서 보세요”
- “배송된 타이어 4개 현관문 막았다…반나절 동안 감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