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적시.."성과급, 뇌물로 둔갑"

배준우 기자 2021. 10. 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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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했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 50억 원을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적시하며 곽 의원을 보고 전달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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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했다는 부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편의를 봐줬다는 걸로 검찰이 의심하는 건데, 곽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를 지난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을 합쳐 5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50억 원을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적시하며 곽 의원을 보고 전달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2017년 진행된 대장동 일대 문화재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재 조사 지역 범위가 2017년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연될 뻔한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는데, 그 배경에 국회 교문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문화재청 직원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로비도 받은 적이 없다"며 "화천대유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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